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쇼핑몰 사업을 하겠다며 허위로 만든 사업계획서 및 견적서 등을 보여주며 금원을 편취하였고, 이후에도 피해자의 가족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며 기망하여 변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수천만원대로 적지 않아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공판기일 참석, 4) 변론요지서 제출, 5) 공탁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