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브로커를 통하여 허위 임차인 역할을 수행하며 허위 전세 계약을 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의 보증금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눠 가질 것을 공모하였습니다. 이에 사기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이에 항소하여 2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국가지원정책을 악용한 범죄이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았으며 취득 금액 대부분을 브로커에게 빼앗겨 피해 금액 변제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도 오히려 피해자 입장이지만 1심 이후 피해 금액 일부를 변제했다는 부분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금액 일부 변제, 3) 참고자료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