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조금씩 미납된 세금을 납부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에 해당하여 재판부에서 매우 엄격히 판단을 하기에 중형 선고가 예상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제출, 2) 참고자료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7조(체납처분 면탈)
①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압수물건의 보관자 또는 「국세징수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압류물건의 보관자가 그 보관한 물건을 은닉ㆍ탈루하거나 손괴 또는 소비하였을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15. 12. 29.>
③ 제1항과 제2항의 사정을 알고도 제1항과 제2항의 행위를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