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2021-07-29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2021. 2. 15. 경까지 본인이 재직하는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마음대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막대하여 피해를 보전할 가능성이 없고,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방어권 행사가 대단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의뢰인 접견, 4) 검찰조사 참여, 5) 법정변론, 6)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5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병과)할 수 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463 혐의없음
사기 - [혐의없음 /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2024-09-12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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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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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0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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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2024-09-09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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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2024-09-09 42
7456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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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2024-09-09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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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2024-09-09 41
7454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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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2024-09-09 36
7453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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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2024-09-09 46
7452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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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2024-09-09 33
745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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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2024-09-06 68
7450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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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2024-09-06 79
7449 집행유예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범행에 깊게 가담하여 실형선고가 유력하였으나, 적극적 대응을 통하여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2024-09-06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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