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2. 경 상대방의 은행 계좌를 정지시킨 후 협상을 통해 금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고, 이를 위해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처럼 자료를 꾸며 여러 은행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외 다수가 이 사건을 모의하였고,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의뢰인 접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경찰 조사 참여, 4) 검찰 조사 참여, 5) 법정변론, 6) 공판 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한 자
2. 거짓으로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를 요청한 자
3. 거짓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한 자
4. 거짓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한 자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562 | 불송치결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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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1 | 혐의없음 |
보험사기특별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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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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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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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사서명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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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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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2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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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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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1호, 2호, 3호, 5호 처분] 1호, 2호, 3호, 5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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