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후기
무죄
사기 - [무죄]
무죄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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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4. 4.경 피해자로부터 급하게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바로 변제하겠다는 약속에 금전을 대출받았으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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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의 유사한 사기 행위를 진행하며 다수의 피해자들을 만들었기에 방어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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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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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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