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무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무죄]
무죄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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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인은 2019. 4.경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명령에 따라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고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자지갑으로 보내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이를 방조하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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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금융실명법과 관련된 사건으로 금융거래정보침해를 호소하는 피해자들과 정보관리의 필요성 때문에 통상적으로 기소가 되는 경우가 많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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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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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5. 28., 2020. 3. 2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벌칙) 

①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8235 징역형
(고소)사기 - [징역형 / 결정적인 증거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기망당한 부분에 집중하여 가해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도록 한 사건]
징역형
2025-04-2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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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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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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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17
8231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 무속행위를 행한 뒤 금원을 지급받은 것에 문제가 없었음을 밝혀내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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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3 50
823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기방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역할을 하였으나 적극대응 통해 혐의없음 이끌어 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5-04-18 84
8229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5-04-16 93
8228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5-04-16 100
8227 감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5-04-14 84
8226 감형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장개장등) - [감형 /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5-04-14 77
8225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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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2025-04-11 133
8224 기소유예
재물손괴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5-04-11 111
8223 감형
대구사기변호사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감형 판결
감형
2025-04-09 124
8222 불송치결정
대전사기변호사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불송치 처분
불송치결정
2025-04-09 121
8221 경고조치 및 일부 무혐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행위 - [경고조치 및 일부 무혐의 / 공정위가 같은 혐의로 협력업체를 이미 수사하였고, 자료까지 확보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경고조치 및 일부 무혐의처분받음]
경고조치 및 일부 무혐의
2025-04-07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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