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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무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무죄]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8. 9.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약 3억 원대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재판...
무죄
사기 - [무죄]
피고인은 2014. 4.경 피해자로부터 급하게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바로 변제하겠다는 약속에 금전을 대출받았으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사기죄로 재판...
기소유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기소유예]
피의자는 2020. 9.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대출업자를 사칭한 사람과 대출 상담을 하던 중 피의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신분증 등 대출 진행에 필요한 정보를 상...
무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무죄]
피고인은 2019. 4.경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명령에 따라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고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보이스피싱 조직...
기소유예
상습특수절도 - [기소유예]
피의자는 2020. 7.경 경기도에서 피의자가 근무하는 한 마트에서 피의자의 배우자와 함께 쇼핑카트에 장바구니용 캐리어를 실어놓고 매장을 돌아다니며 생활용품, 간식, ...
무혐의
업무상배임
의뢰인은 회사 대표이사로, 회사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이사회 결의 없이 임원 보수 및 퇴직금을 지급받아 회사에 손해를 가하여 업무상배임을 하고, 기...
혐의없음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피의자는 고소인 회사에 재직할 당시 회사를 설립하여, 고소인 회사 소속의 디자이너를 포섭하여 고소인의 상표를 이용한 디자인을 제공받아 그 디자인을 이용하여 자체 ...
무죄
업무상배임
의뢰인은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 중개업무를 관리하는 책임자 또는 중개보조원으로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동종업종에 종사하게 되었는데, 종전 중개사무소에서 ...
혐의없음
★★★사기
_본 사건의 특징 _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
116인이 만들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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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행유예
(피해액62억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집행유예
2017-10-20
2884
2
집행유예
(고소)횡령
집행유예
2016-08-16
3645
1
불구속구공판
(고소)횡령
불구속구공판
2016-02-03
2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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