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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고소장을 낼 곳이 달라집니다
COLUMN · 형사 / 형사절차작성 2026. 8. 5. | 황근주 변호사형사 사건 상담에서 요즘 부쩍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10월부터 검찰청이 없어진다는데 자기 사건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고소를 준비하던 분은 어디에 서류를 내야 하는지 묻고, 조사를 받고 있는 분은 담당자가 바뀌는지 묻습니다.2026년 10월 2일, 1948년에 출범한 검찰청이
황근주
고위 공직자부터 실무자까지, ‘뇌물수수’ 구속 영장을 부르는 치명적 착각
공공 부문의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거세다. 감사원과 검찰이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대대적인 사정 정국을 이어가고 있는 2026년 현재, 가방이나 유흥업소 접대, 심지어 명절 떡값 명목으로 오간 금품에 대해 수사기관은 무관용 원칙으로 칼날을 겨누고 있다.하지만 현장에서 적발되는 많은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들이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되는 순간까지도 "직
아동학대 소송, 정서적 학대와 훈육의 모호한 경계선과 법적 해법
가정과 교육 현장은 이른바 '정서적 아동학대'라는 법적 기준을 둘러싸고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과거 신체적 폭력이나 방임에 국한되던 아동학대의 개념이 눈빛, 말투, 훈육 방식 등 비물리적인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부모와 교사들은 "아이에게 큰소리 한번만 쳐도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린다.실제로 스마트폰의 보편화와 권리 의식의 성장으로 아이들이 부모나
불법촬영물유포, '동의 하에 촬영된 결과물'이라는 환상이 무너지는 순간
"서로 합의하고 찍은 영상인데 왜 성범죄자가 된다는 겁니까?"실제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상담실에서 피의자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항변 중 하나다. 하지만 사법부가 불법촬영물유포 사건을 심리할 때, '그 영상을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에도 상대방이 동의했는가' 여부를 중요하게 여긴다. 촬영 과정의 정당성이 유포 과정의 불법성까지 덮어줄 수 있다는 믿음은 피의자의 착각일 뿐이
'청소년성보호법'의 법정형 하한선, 단순 소지와 시청이 일으키는 파장
디지털 성범죄를 바라보는 사법기관의 시선은 날이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의 통계를 보면 다른 범죄 추세가 주춤할 때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은 꾸준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판결 분석 역시 성착취물 관련 범죄의 실형 선고 비율이 매년 가파르게 오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대중이 생각하는 안일한
[변호사 칼럼]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패러다임 변화와 무관용 원칙…초기 대응 중요해져
오늘 날, 디지털 성범죄는 과거의 단순 유포 단계를 넘어 플랫폼화·지능화된 거대 생태계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사법 당국의 전략 또한 개별 가해자 검거를 넘어 공급과 수요의 동시 박멸로 선회했다. 최근 발생한 불법 촬영물 유통 플랫폼 'AVMOV' 운영진의 검거는 이러한 수사 기법의 고도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제 디지털 성범죄 수사는 단순히 범행 현장을
친족강간, 십 수 년 뒤에도 법적 처벌이 가능해...오래된 진실을 밝히는 방법은?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때로 범죄를 숨기는 가장 단단한 벽이 된다. 특히 친족강간은 피해자가 어린 시절에 당한 일을 성인이 되어 경제적·정서적으로 완전히 독립한 뒤에야 법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인 사건처럼 곧바로 신고가 이뤄지기 어려운 특수성 때문이다. 법원 역시 이런 사정을 고려해 '성 인지 감수성'을 판결에 적극 반영하고 있으나, 실제 재판에서는 십수 년 전의
[변호사 칼럼] 해외 취업인 줄 알았던 6개월, 당신의 경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전과가 된다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이제 단순한 기망을 넘어 해외 거점의 기업형 조직으로 변모했다. 이에 따라 사법부의 잣대도 서슬 퍼렇게 날이 서 있다. 과거에는 말단 가담자에게 어느 정도 관용을 베풀기도 했지만, 지금은 다르다. 재판부는 이제 '몰랐다'는 피고인의 항변보다 '왜 의심하지 않았는가'라는 정황에 더 큰 무게를 둔다. 특히 고수익 알바라는 달콤한 제안에 이끌려 동남아 등
우발적 진입인가 계획적 촬영인가, 여자화장실몰카를 둘러싼 법적 공방
카메라 렌즈가 피사체를 포착하기도 전, 여자화장실 문턱을 넘는 그 짧은 순간에 이미 범죄의 성립 여부가 결정된다. 과거 사법부가 실제 촬영물의 존재 여부에 집중했다면 2026년 현재는 촬영을 위해 화장실에 발을 들인 그 시도 자체를 범행의 시작점으로 본다. 단순히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고 해서, 혹은 "실수로 잘못 들어왔다"는 짧은 해명으로 수사 기관의 의구심을 잠재
"미안해" 한 마디에 담긴 파급력... 강제추행처벌을 결정짓는 치명적 요소는?
강제추행처벌 위기에 놓인 피의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저지르는 실책은 자신의 결백을 '진심'과 '선의'로 증명하려 한다는 점이다. 사건 직후 당혹감에 던진 "미안해", 혹은 상황을 모면하려 보낸 "기억은 안 나지만 내가 실수한 것 같다"라는 메시지는 피의자에게는 도의적 배려일지 모르나, 수사 기관에는 범행의 자발적 시인으로 읽힌다. 피의자가 던진 모호한 사과는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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